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사업 시행으로 친환경농식품 산업의 성장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8일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홍만의)에 따르면 이달부터 시행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제도가 친환경농업인 스스로가 주체가 돼 판로 확보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친환경농식품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참여 대상은 1000㎡ 이상 유기·무농약 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업인과 친환경농산물 취급조합으로 한정하며 비닐하우스 등 농업용 재배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인증면적 330㎡ 이상을 대상에 포함해 운영한다
친환경농업인은 유기·무농약 인증을 신청하는 인증기관(농관원 및 민간인증기관 65개소)에 신청면적 기준으로 자조금을 납부하게 된다.
납부금액은 농업인의 경우 10a당 유기 논 4000원(무농약 3000원), 유기 밭 5000원(무농약 4000원)을 거출하고 조합은 전년도 친환경농산물 취급실적(매출액)에 따라 연 100~200만원으로 설정, 운영할 예정이다.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은 친환경농업인·지역조합 등이 자조금 단체(한국친환경농업협회)를 설립해 납부한 거출액과 정부출연금(총액기준 최대 50%)을 합한 것으로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를 위한 소비촉진 홍보, 농업인․소비자 교육, 기술개발 등에 활용된다.
올해 약 20억원 정도의 자조금을 조성하고 향후 연 40~50억원 규모의 자조금이 조성될 예정이다.
전북농관원 관계자는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사업이 친환경농업의 경쟁력 향상과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 기반을 마련하고 친환경 농식품산업을 비약시킬 큰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신성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