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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원 일탈행동 규제 윤리행동 강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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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원 일탈행동 규제 윤리행동 강화 목소리
  • 고운영 기자
  • 승인 2016.07.28 1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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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의원들의 일탈 행동이 도를 넘어서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윤리행동 강령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게 일고 있다.

특히 일부 시의원들은 외부인사 참여 등 윤리특별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 상설화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28일 검찰과 익산시의회 등에 따르면 김주헌 의원은 최근 자신이 운영했던 사업장의 공금을 횡령하고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여기에 불법으로 선거를 치르며 수억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지불하며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김 의원은 이 같은 혐의로 지난해 말 기소되는 등 각종 의혹이 커지고 있지만 시의회는 아무런 제재를 하고 있지 않아 이를 바라보는 지역사회의 시선이 곱지 않다.

김 의원은 재판 과정 중임에도 이달 초 진행된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 출마해 기획행정위원장에 당선되는 등 거리낌 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익산시의회의 도덕적 해이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정지되는 의원이 있는가 하면 동료 의원들과 욕설을 주고받는 것도 모자라 식사자리에서 밥상을 뒤집는 등 시의원들의 일탈행동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시의원들의 이 같은 도덕적 해이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지역사회에선 그들의 윤리의식을 바로 잡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히 윤리특위 상설화에서 한발 더 나아가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윤리특위 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는 성토의 목소리 까지 나오고 있다.

한 시의원은 "현재 윤리행동강령 조례는 일탈행동을 일삼은 동료의원을 징계에 회부하기가 어려울 만큼 엉성하다"며 "외부인을 참여시키는 윤리특위의 상설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익산참여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의원들의 윤리·투명성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자동 운영하고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며 "재판을 받고 있을 때 의정활동비 지급정지 및 위원장 사퇴 등의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익산=고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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