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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개발·투자유치 ‘숨통’ 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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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개발·투자유치 ‘숨통’ 트일까
  • 김영묵 기자
  • 승인 2016.07.2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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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운천 의원, 사업 활성화 위한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 각종 규제완화·새만금청 자율성강화 등 제도개선 추진

 

새누리당 정운천 의원(사진)이 21일 새만금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새만금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특별법)에 대한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사업추진이 더딘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투자유치 등을 촉진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같은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대통령 주재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국내기업도 국·공유 임대용지에 최대 100년간 장기 입주할 수 있도록 하였고 ▲민간사업자가 토지 매립 및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 매립 후 총사업비를 초과하는 부분(잔여매립지)은 국가에 반납하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 1년 내에 매수해야 하는데, 이를 개선하여 잔여매립지를 최대 100년 간 국가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100년 뒤에는 필요한 경우 매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법안에는 도시계획과 건축 분야의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주요 사항은 ▲특별건축구역 지정권한을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새만금청장에게 이관하여 자율적 도시의 창출을 도모하는 한편, ▲새만금 지역 내에서는 새만금청장이 건폐율 및 용적률을 법정한도의 1.5배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건축물의 높이 등 건축 관련 분야에서 새만금도 새만금청장이 제주 수준의 자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특례를 뒀다.

아울러 새만금 내 산업단지의 개발과 투자유치를 새만금청이 총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새만금 사업의 진행을 촉진·지원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도 도입했다.

주요 내용은 ▲새만금 사업 범위 확대 ▲정부부처간 협의간주제 도입 ▲인허가 관계 행정기관 협의회 구성 ▲의료법인 및 외국의료법인이 보양온천 등의 의료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둔 것이다.

정 의원은 “새만금사업이 2010년 4월 방조제 준공 이후 새만금개발청도 설립하고, 토지조성과 기업투자유치를 위해 전방위로 추진중이지만, 글로벌 경제회복지연 등 다양한 이유로 사업 활성화가 뒤지고 있다”며 “차별화된 인센티브, 과감한 규제개선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기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이번 규제완화에 방점을 둔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금년 정기국회내 통과시키고, 이어서 정부재정투입 확대 및 제도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에는 이춘석 의원, 김관영 의원 등 도내 3당 전·현직 도당위원장이 공동발의했고,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에 도전장을 낸 정병국 의원, 김용태 의원, 홍문표 의원 등이 법안 발의에 함께했고, 소관 상임위인 이학재 의원과 윤후덕의원, 다선의원인 서청원 의원, 김부겸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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