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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주택 정비·개량 지원, 정운천 특별법 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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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주택 정비·개량 지원, 정운천 특별법 제정안 발의
  • 김영묵 기자
  • 승인 2016.07.21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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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정운천 의원(사진)은 20일 노후주택을 정비하고, 개량해서 주민들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노후주택의 정비·개량을 지원하는 ‘노후주택 정비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와 함께 정의원은 간단한 유지·보수를 지원하는 ‘건축법 일부개정안’과 주거약자의 노후주택을 지원하는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노후주택을 정비하거나 개량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어려워서 자체적으로 정비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아, 그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으로 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다각적으로 노후주택을 지원할 수 있는 이 3건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며 소외된 국민들의 노후주택 지원에 박차가 가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운천 의원은 “전북도민과 전주시민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들의 불편하고 어려운 부분을 개선하는 것은 마땅히 제가 해야 할 일이다”며, “현재 3가지 관계법을 동시에 발의하여 다각적인 법률 근거를 마련한 만큼, 추후 법률안 통과는 물론 사업시행까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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