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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면세유 가격 전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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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면세유 가격 전면공개
  • 신성용 기자
  • 승인 2016.07.07 1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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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일부 가격공개에 동의한 주유소 등만 공개했던 면세유 판매가격이 오피넷을 통해 전면 공개된다.

7일 산자부에 따르면 그동안은 가격공개에 동의한 전체 주유소의 22%인 1033개 주유소만 면세유 판매가격을 오피넷에 공개했으나 7일 부터는 농업용 면세유를 판매하는 주유소 4621개 전체의 면세유 판매가격을 석유공사에 보고하고 공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주유소간 가격경쟁이 촉진되고 농업인들이 면세유 판매가격을 비교함으로써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면세유를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면세유의 배달료도 판매가격에서 분리돼 별도로 표시된다.

배달판매 위주인 면세유의 경우 그동안 일부 주유소에서 배달료를 과다책정 후 판매가격에 포함시켜 과도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산업부는 7월말까지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고시)을 개정해 주유소로 하여금 배달료를 별도 표시하게 했다.

앞으로 면세유의 배달료를 별도 표시할 경우 농업인들이 더욱 쉽게 가격체계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주유소도 배달료를 과도하게 받을 수 없게 되어 폭리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이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석유제품을 전자상거래를 통해 거래하는 경우 매도자에게 부여한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혜택도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2017년 6월까지 1년 더 연장해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일반석유제품과 달리 수입부과금이 부과되지 않고 있어 과세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었던 바이오디젤 포함 석유제품에 대해서도 수입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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