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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징역 5년’ ···민주노총 전북본부 “사법부가 인권,노동 짓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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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징역 5년’ ···민주노총 전북본부 “사법부가 인권,노동 짓밟았다”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6.07.04 1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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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발표 “이번 판결은 민주와 인권, 노동을 짓밟은 판결로 기록될 것”

▲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4일 오후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무죄석방을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있다. 백병배기자
 

“이번 판결은 민주와 인권, 노동을 짓밟은 판결로 기록될 것이다”

민중총궐기대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되자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인권·노동을 짓밟은 판결이다”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4일 성명서를 통해 “박근혜 정권의 미친 칼춤을 멈춰 세울 한 가닥 사법정의를 기대했건만 헛된 기대가 됐다”며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중형선고는 사법부가 청와대의 손바닥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 판결이다”고 비난했다.

전북본부는 “이번 판결은 사법부가 3중의 차벽과 수만명의 경찰병력, 쏟아지는 물 대포는 13만 민심을 짓밟고서라도 청와대 길목을 지키겠다는 '디펜스 존' 사수에 나선 불법적인 국가폭력을 옹호한 것"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부가 보호해야 할 것은 권력의 사병이 된 공권력이 아니다. 불법 차벽을 넘어 평화적 행진을 할 권리, 저항하고 요구할 권리야 말로 보호받고 보장돼야 할 권리"라며, "법정에 서야 할 사람은 백남기 농민을 사경에 빠뜨린 폭력적 공권력이고 그 책임자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오늘 한 위원장에 대한 정치보복 공안탄압 유죄판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권력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석방판결을 내릴 수 있는 사법정의를 요구하는 투쟁과 집회시위의 자유, 완전한 노동3권 쟁취를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심담)는 4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 한 위원장이 불법행위를 지도하고 선동해 큰 책임이 인정 된다”고 밝혔다.

한상균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올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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