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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년' 경찰 손실보장제도‘, 성공적 안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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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년' 경찰 손실보장제도‘, 성공적 안착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6.06.29 2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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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재산권 보호하고, 정당한 업무 수행 도움

■ 지난해 4월 16일 오전 9시 18분께 한 통의 신고전화가 접수됐다. “군산에 사는 사촌여동생의 집에 가 달라”는 내용이었다. 당시 서울에 거주하고 있던 신고자는 “동생이 전화통화에서 ‘너무 아파서 견디기 힘들다’고 한 뒤 전화를 끊었고, 이후 연락이 안 된다”며 발을 동동 굴렀다. 당시 신고자의 사촌여동생이었던 B씨는 몸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현장에 출동했다. 하지만 두드려도 문은 열리지 않았다. 인기척도 없었다. B씨의 남편과 연락을 시도했지만, 이마저도 실패했다. 이에 경찰은 119 구조대와 함께 출입문을 부수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쓰러져 있던 B씨를 발견, 병원으로 급히 후송했다. 조금만 늦었으면 소중한 생명이 사라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

신속한 판단으로 생명을 살렸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다. 훼손된 대문과 도어록에 대한 보상 문제였다. 115만원에 달하는 수리비는 경찰관들에게 부담이었기 때문이다. 다행이 ‘손실보상제도‘가 있었다. 경찰관들은 피해자에게 이 같은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줬고, 말끔히 해결할 수 있었다.

■ 올해 1월 13일 오전 2시께 삼례읍에 위치한 한 마트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다. 불이 나자 삼례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도 현장에 출동, 차량통제 및 안전조치에 나섰다.

상황은 나빠졌다. 불길이 거세지면서 옆 건물로 번질 상황까지 된 것이다. 이에 경찰은 옆 건물 주민들을 대피시키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새벽시간대여서 연락을 취할 마땅한 방법이 없었다. 긴급 상황이었기에 경찰은 출입문 유리창을 깬 뒤 건물 안으로 진입했다. 그리고 거동이 불편한 주민 2명을 구조했다.

화재는 인명피해 없이 진압됐다. 하지만 파손된 유리창은 숙제로 남았다. 당시 경찰의 행동이 정당한 공무였음을 인정했기에 건물주인 A씨의 당혹감은 오히려 커졌다. 하지만 A씨의 당혹감은 ‘손실보상제도’를 통해 해결됐다. 경찰로부터 ‘손실보상제도’에 설명을 들은 A씨는 경찰에 보상을 청구했고, 유리창 값을 받을 수 있었다.

지난 2014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손실보상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다.

29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제도시행 첫 해에 2건에 불과했던 손실보상건수가 지난해에 6건으로 늘었다. 올해에는 벌써 4건에 대해 보상이 이뤄졌다. 또 조만간 2건에 대한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금액도 500만원을 훌쩍 넘어섰다.

경찰 관계자는 “손실보상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면서 “아직도 수치상으로는 크지 않지만, 손실보상제도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경찰 당당한 업무수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숙제도 있다. 아직도 일선 현장에선 ‘애매한 시책’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어느 선까지 청구를 해도 되는지, 어느 정도 금액까지 보상이 가능한지를 가늠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에 전북경찰은 그동안 처리했던 사례들을 모은 손실보상 사례집을 전국 최초로 파일로 제작, 일선경찰관들에게 배포한 바 있다. 또 앞으로도 사례집을 보완해 추가 배포할 예정이다.

전북경찰청 기획예산계 관계자는 “이 제도는 경찰과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도 꼭 필요한 제도다”면서 “지속적인 교육과 누적된 자료를 배포, ‘손실보상제도’가 성공적으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손실보상제'란 경찰이 적법한 업무 중 손실을 입은 국민에게 국가가 보상해 주는 제도다. 과거에는 별도의 보상규정이 없어 범인검거나 인명구조 등의 활동 중 일반인에게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경찰관이 사비로 보상해주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고, 이는 경찰활동이 위축으로 이어졌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손실보상 규정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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