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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대대 이전 사업 갈등 증폭···주)태영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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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대대 이전 사업 갈등 증폭···주)태영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6.06.28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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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대대 이전사업을 두고 시행업체인 (주)태영과 이전반대 대책위원회 사이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전주지법은 지난 22일 (주)태영이 도도동 인근 주민들로 구성된 ‘도도동 항공대대 이전반대 연합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소속 주민 6명을 상대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28일 밝혔다.

사건은 제5민사부(재판장 방창현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재판부는 지역의 현안 사업인 만큼 신속히 기일을 정해 사건 심리를 한다는 방침이다.

㈜태영은 “주민들의 공사방해로 공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막대한 손실이 우려된다”며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는 그동안 진입로에 건초더미를 쌓거나 공사차량진입을 막는 방법으로 공사를 막아왔다. 이 과정에서 태영 측 관계자와의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으로 비대위와의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주)태영은 최근까지 4차례에 걸쳐 업무방해와 폭행 등의 혐의로 주민들을 경찰에 고발했었다. 대책위도 앞선 3월, “항공대대 이전사업을 중지해 달라”며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지난 5월 16일 기각된 바 있다. 본안소송(사업계획 승인 무효확인 소송)은 현재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접수되면서, 향후 주민들과의 물리적 충돌까지 우려되고 있다.

전주 항공대대 이전사업은 에코시티 도시개발 사업의 일부인 전미동 일원의 206항공대를 전주시 도도동으로 이전하는 사업이다. 공사비용은 2083억원이며, 완공은 오는 2018년 3월까지다. 전주시는 국방부와 지난해 4월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올해 4월 18일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과 시민단체의 반대로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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