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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얼룩진 20대 총선···선거 후유증은 진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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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얼룩진 20대 총선···선거 후유증은 진행형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6.06.28 21: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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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188명 입건해 58명 기소, 당선자도 7명 수사 중

20대 총선이 끝난 지 80일이 지났다. 하지만 검찰 수사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이미 60명에 가까운 선거사범이 사법처리 됐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수가 늘어나고 있다.

28일 전주지검(검사장 장호중)에 따르면 이번 4·13총선과 관련해 입건된 선거사범은 188명(군산, 남원, 정읍지청 포함)이다. 검찰은 이 가운데 58명(구속 13명)을 기소하고, 11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1명은 타 지검으로 이송했다. 나머지 118명에 대해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선거 직전인 12일 기준으로 48명(18명 기소)에 불과했던 선거사범이 3개월도 안 돼 3배 넘게 증가한 셈이다. 지난 19대 총선보다 많은 수치다. 지난 19대 총선에서는 총 147명(104명 기소 이중 8명 구속기소)의 선거사범이 입건된 바 있다.

유형별로 금전선거사범이 61명, 흑색선전사범이 66명, 불법선전사범이 9명, 폭력선거사범이 15명, 기타부정선거운동사범이 35명이다. 선거와 관련돼 있지만 선거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범이 2명으로 조사됐다.

입건된 선거사범 가운데 국회의원 당선자는 총 7명으로 집계됐다. 7명은 흑색선전(5명)과 금품제공(1명)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하지만 위법행위가 당락을 좌우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까지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를 받고 있는 후보자는 9명(10건)이다.

검찰 관계자는 “모든 역량을 선거사범 수사에 집중해 미제 선거사범을 신속·엄정하게 수사해 나갈 것”이라며 “공소시효 완료 시까지 시민들의 자발적 신고와 제보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는 6개월로 20대 총선의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10월13일 자정 완료된다.

한편, 경찰도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불법 행위를 한 선거사범 230명을 적발해 1명을 구속하고 65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밝혔다.

또 국회의원 당선자 1명을 비롯해 총 17명에 대해서 내사 및 수사를 벌이고 있다. 147명은 수사 종결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6개월로 단기인 점을 감안,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을 신속하게 진행해 조속한 시일 내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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