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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자산운용 한도 폐지 등 보험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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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자산운용 한도 폐지 등 보험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 고영승 기자
  • 승인 2016.06.27 1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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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의 자산운용을 통제하는 각종 한도 규제가 폐지된다.
27일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발표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들이 자산을 굴려 수익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내는 물론 해외 부동산과 외국환 소유 한도가 폐지된다. 같은 회사가 발행한 채권·주식 소유 한도, 파생상품 투자 한도도 사라진다.

단 같은 회사에 채권·주식 소유한도를 폐지하되 투자가 집중되면 위험 정도에 따라 단계적인 추가 자본 확충을 요구하기로 했다.

대주주와 계열사에 대한 자산운용 한도 규제와 동일인(총수)의 여신 한도 규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사전신고제는 자동차보험 등 법으로 가입이 의무화된 보험상품에만 적용하고 나머지 모든 상품은 사후신고로 전환된다.

자회사 소유 절차는 간소화된다. 현재 보험사가 금융회사나 투자목적으로 부동산 리츠 등 자회사 소유 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사후보고로 전환되며 겸영 및 부수업무 신고절차도 간소화된다.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호는 강화된다. 실손보험 중복계약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000만원 미만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융위는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9월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고영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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