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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김춘진 후보 폭행‘ 60대 택시기사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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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김춘진 후보 폭행‘ 60대 택시기사 구속기소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6.06.26 1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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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3총선에 출마한 김춘진 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을 폭행한 택시기사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은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모씨(46)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이씨의 부인과 지인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지난 4월 8일, 김제시 죽산보건소 인근에서 김춘진 후보의 손목을 꺾고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력을 휘둘러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선거의 자유방해 및 상해)를 받고 있다.

이씨는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위해 사전투표 당일 무상으로 유권자들을 실어 나르던 중 인근에서 유세 중이던 김춘진 후보에게 발각되자, 욕설을 하며 김 후보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이씨는 이날 김 후보의 상대후보였던 A씨를 위해 총 8차례에 걸쳐 김제시 거주하는 유권자 21명을 자신의 택시에 태워 사전투표소까지 데려다 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씨에게 유권자들에게 택시요금 7만5000원 상당을 기부한 혐의(제3자 기부행위)를 추가 적용했다.

검찰은 이씨와 A씨 측과의 사전 공모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했으나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씨 등은 대가 없이 친분관계로 택시운송 편의를 제공해 줬다고 진술했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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