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통신자료 무단 수집을 중단하라”
전북평화와인권연대와 민주노총전북본부 등 전북시민노동단체 관계자는 26일 전북경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기관이 당사자에게 동의 구하거나 제공요청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채 마구잡이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명백한 위헌적 공권력 행사로 당장 중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각 이동통신사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열람한 결과 1000여 명이 넘는 시민들이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됐다”며 “전북에서도 종교인, 정당인, 기자, 시민단체 활동가 뿐 아니라 평범한 시민까지 수사기관에 의해 통신자료가 수집됐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민중총궐기 직후인 2015년 12월 통신자료 무단수집이 폭증한 점 등으로 미뤄 보건데, 정권에 저항하는 시민들을 감시, 사찰하려는 목적으로 무단 수집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수집당한 시민 중 대다수는 정부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은 바 없는데, 수사 여부와 상관없이 마구잡이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은 위헌적 공권력 행사다"고 주장했다.
이들는 “향후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제공한 이동통신사와 무단 수집한 정보 및 수사기관을 규탄하는 것을 물론이고 적극적으로 감시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통신자료를 무단 수집 당한 500여 명의 청구인은 지난 18일 국가기관이 통신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25일에는 정보 및 수사기관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소송과 행정소송을 냈다. 전북에서도 11명의 노동자 및 시민들이 참여한 상태다.
임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