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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지고 껴 앉고’···제자 12명 성추행, 여고 교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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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지고 껴 앉고’···제자 12명 성추행, 여고 교사 ‘실형’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6.05.27 0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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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전원과 합의했지만, 이례적으로 실형 선고

12명의 제자를 추행한 여고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교사는 1심 선고 후에 피해자 전원과 합의에 성공했고, 일부 피해 학생들이 선처를 호소했지만, 실형을 면하지는 못했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노정희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류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2·교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1심과 마찬가지로 이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이씨는 지난 2014년 4월 중순 고창의 한 고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A양(16)의 귓불을 물어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씨는 A양이 수업 중에 책상에 엎드려 잠을 자고 있자, “공부해야지”라고 말을 하며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뿐 만이 아니다. 이씨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학생들을 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만 A양을 포함해 12명에 달했다.

실제로 이씨는 진로상담실에서 학생과 상담을 하던 중 학생의 허벅지를 만지고, 하교하는 학생을 뒤에서 끌어안고 가슴을 만졌으며, 수업을 받고 있는 학생의 무릎 위에 앉기도 했다.

또 수업 중 학생의 옆에 앉아 학생으로 하여금 자신의 허벅지를 만지게 하고, 청소시간에 청소를 하는 학생의 엉덩이를 만지고, 명찰을 잘 착용했는지 확인한다며 학생의 가슴을 꼬집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이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했다. 항소심을 앞두고 피해자 전원과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다. 1심 당시 합의에 성공한 피해자는 5명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같은 점을 참작해 형량을 반으로 줄였다. 다만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를 했을 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통상의 경우와 달리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5명이 원심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피고인이 당심에서 나머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에 비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학생을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는 교사임에도 학생들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또 범행기간이 장기이고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전경호 전주지법 공보판사는 “피해자와 합의가 됐음에도 학교현장에서 교사에 의한 성범죄를 엄단하겠다는 재판부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는 판결이다”고 설명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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