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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농업인 월급제' 도입 행정절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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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농업인 월급제' 도입 행정절차 돌입
  • 고운영 기자
  • 승인 2016.05.26 1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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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가 농업인 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업인 월급제' 도입을 위한 행정절차에 돌입했다.

26일 익산시에 따르면 익산지역 벼 재배 농업인에게 농협자체 수매로 출하할 예상 소득 중 일부를 월별로 나눠 지급하기 위한 '익산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시는 농업인 월급제 도입을 통해 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 농업경영이 가능하도록 해 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마련했다.

이 조례의 지원 대상은 익산지역의 벼 재배농가 중 농협자체수매 출하 약정 농가로 한정된다.

또 월급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벼 재배 농업인 중 익산시와 지역농협이 정한 기준치 수매 물량에 해당돼야 한다.

지원 대상과 규모·방법 등은 익산시 농업·농촌 발전추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농업인은 계좌를 통해 월급여액을 지급받게 된다.

단 대상자가 당초 사업을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지원금 지원이 변경 취소되며 지원금은 회수된다.

시는 농가와 벼 수매 약정을 체결한 지역농협에게 농업인 월급제 사업으로 발생된 이자와 부실채권 발생에 따른 대행 수수료를 지원하게 된다.

이를 위해 익산시장은 지역농협과 별도의 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금융기관이 수매가 끝난 후 청구서를 제출할 경우 15일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역농협과의 업무협약 체결여부가 관건이다.

지역농협과의 협약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당지역 농업인은 이 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는 익산지역의 중·소농가의 지원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며 "이를 통해 농업인 삶의 질 향상과 익산시 농업발전에 기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익산=고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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