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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대대 이전부지 주민들이 낸 집행정지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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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대대 이전부지 주민들이 낸 집행정지신청 기각
  • 양규진 기자
  • 승인 2016.05.17 1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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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는 항공대대 이전사업에 대한 주민들이 낸 집행 정지 신청이 지난 16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최종 기각 됐다고 17일 밝혔다.

항공대대 이전예정지역인 도도동 및 주변 마을 주민들은 전주시가 추진하는 도도동 항공대대 이전사업에 대해 지난 2월 두차례에 걸쳐 각각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항공대대 이전사업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 2월 3일과 12일 각각 항공대대 이전부지 주변마을 주민 11명과 도도마을 주민 45명이 신청했다.

이와 관련 관할법원인 서울행정법원은 건의 집행 정지 신청건에 대해 지난 2월 23일과 3월 24일 각각 심문을 종결하고 지난 16일 최종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시는 집행 정지 신청건이 기각됨에 따라 이달말 항공대대 이전을 위한 현장사무실 신축과 사업부지의 펜스 설치, 가설공사 등에 착수해 공사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다음달 부터는 본격적인 이전공사에 착수해 오는 2018년 3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항공대대 이전사업은 집행 정지 신청과 함께 주민들이 제기한 사업계획 승인 처분 무효와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의 본안이 현재 서울행정법원에서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양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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