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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똥으로 차량 파손 , 책임자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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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똥으로 차량 파손 , 책임자는 누구?
  • 최홍욱 기자
  • 승인 2016.05.09 1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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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회관 개량 공사 도중 주차된 차량유리 등 손상

지자체 예산으로 진행된 마을회관 개량 공사에서 파손된 차량 보상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완주군청과 제보자 등에 따르면 지난달 9일 완주군 한 마을의 마을회관 지붕개량 공사가 진행됐다. 이날 오전 11시께 공사장 인부가 용접을 하던 중 인근에 주차된 차량에 불똥이 튀었다. 차량 전면 유리를 포함해 차량 여러 곳이 불통에 그을렸다. 당시 공사 현장에 있던 관계자는 차량 소유주와 보험사 직원 등에게 차량 수리비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해 쉽게 해결 될 것 같았다. 그러나 공사가 마무리된 상황에서도 보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오히려 차주의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연락을 피했다.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경찰은 ‘민사’ 사건이라며 사건 접수를 하지 않았다. 결국 피해자는 예산을 집행한 완주군청과 전북도에 민원을 제기했다.

지난 3일 지자체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왔지만 해당 공사 발주처가 행정기관이 아닌 점을 이유로 보상에 난색을 표했다.

피해자 김모(40)씨는 “해당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변 차량에 용접 불통이 튈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사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등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공사가 아니였다”며 “국가나 지자체 예산이 사용된 공사였음에도 관련 법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예산이 회계적으로 제대로 집행됐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사과정에서 관련법을 준수 여부도 따져야 한다”며 “또 국가나 지자체의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인명이나 재산피해에 대한 최소한의 대비책이 마련돼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최홍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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