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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비웃는 건설폐기물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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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비웃는 건설폐기물업체
  • 최홍욱 기자
  • 승인 2016.04.27 2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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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장치 안갖추고 침전수 방류 등 행정처분 받고도 규정 미준수
▲ 27일 오전 전주시 팔복동 한 건설폐기물처리업체 주변에 설치된 가림막주변에는 흙탕물이 흐르고 있고 기름으로 보이는 것이 섞인 채 흘러나와 인근에 나대지에 도랑까지 만들어져 고여 있다.

건설폐기물업체가 행정당국으로부터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여전히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오전 전주시 팔복동 한 건설폐기물처리업체 주변에 설치된 가림막(펜스) 주변에는 흙탕물이 흐르고 있었다. 기름으로 보이는 것이 섞인 채 흘러나와 인근에 나대지에 도랑까지 만들어져 고여 있었다.

업체 안으로 들어가니 입구에 설치된 세륜시설에서 나온 오폐수가 아무런 정화시설도 없이 주변으로 흐르고 있었다.

세륜시설 주변에 물을 모으는 집정시설이 있었지만 물 위에는 수많은 부유물이 떠 있었다. 집정시설 주변에도 부유물로 추정되는 것들이 상당수 널브러져 있고 세륜시설에서 흘러나온 물까지 섞여 펜스 밑으로 흘러갔다.

세륜시설에도 여러 가지가 섞인 물이 고여 있었고 이곳을 지나는 대형화물차들은 형식적으로 그 물위를 지나다녔다.

또 규정보다 낮게 설치된 펜스 위로는 거대하게 쌓인 건축폐기물들이 쉽게 눈에 들어왔다. 일부 펜스는 인도 쪽으로 위험하게 기울어져 인근 가로수에 기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주변 다른 업체와 인접한 곳에는 아예 펜스가 설치되지도 않았다. 특히 이곳에는 건설폐기물업체에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철골자재들까지 위험스럽게 쌓여 있었다.

높은 산봉우리처럼 쌓여 있는 건축폐기물들 위에는 방직망과 덮개가 형식적으로 설치됐을 뿐 비산먼지나 유출수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은 찾을 수 없었다.

전주시 덕진구청에 따르면 해당업체는 지난해 사업장폐기물 부적정 보관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2014년에는 사업장 생활폐기물 기록상황 미이행으로 경고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바 있다.

행정당국의 행정처분에도 불구하고 관련법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보자 김모씨는 “세륜시설에서 나온 폐수와 폐기물에서 나온 침전수가 관리되지 않고 있지만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인근 지역 주민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업체 관계자는 “펜스를 규정대로 설치할 경우 바람에 넘어갈 우려가 있다”며 “주변에 설치되지 않은 곳에 펜스를 설치하고 다른 펜스도 조만간 정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도 조만간 조치하겠다”고 밝혔다./최홍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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