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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자치단체 환경관리 수준 ‘낙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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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자치단체 환경관리 수준 ‘낙제점’
  • 최홍욱 기자
  • 승인 2016.04.27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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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시군 위반행위 14건 적발, 대다수 위법·부당한 행정 추진

정부의 환경분야 감사에서 도내 기초지자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되는 등 지자체의 환경관리 수준이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해 지자체 환경분야에 대해 정부합동으로 감사한 결과 전북지역 13개 지자체에서 위반행위 14건(건별 지자체 중복)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도내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기초지자체는 무주군으로 모두 5건이 적발됐다. 이어 완주군과 정읍시가 각각 4건, 장수군과 익산시, 남원시는 각각 3건, 진안군과 전주시, 김제시는 각각 2건 등 군산시를 제외한 도내 기초자치단체가 모두 적발됐다.

정읍시와, 무주군, 장수군, 고창군, 완주군, 진안군, 부안군 등 7개 지자체는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진행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등 기술용역시 관련분야 면허 등 자격 미충족 업체와 공동 계약 체결한 것을 지적 받았다. 또 남원시와 무주군, 순창군, 완주군, 장수군, 정읍시 등 6개 지자체는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를 지급하면서 소속 환경미화원이나 공무원에게 부당 지급한 것이 적발됐다. 또 정읍시와 남원시, 김제시, 무주군은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로를 부적합 시공해 지적을 받았다.

이 밖에도 총인 측정기기를 임의 조작(장수군, 진안군),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과다신청(전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정산 부적정(김제시), 환경기초시설위탁운영 계약 부적정(전주시, 익산시, 무주군) 등 다양했다.

이번 감사에서 전국에서 모두 52건이 적발됐고 충북이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14건)이 뒤를 이었다.

환경부는 이번 감사결과를 토대로 각 지자체에 징계 8명, 훈계 98명 등 관련 담당자 문책을 요청하고 국고보조금 회수 등 156억5600만원의 재정상 처분을 실시했다.

특히 지난 2014년 12월 익산시가 국고보조금 사업인 익산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을 주민 민원을 사유로 환경부장관 승인 없이 부당하게 중지(계약해지)한 것을 포함해 사법처리가 필요한 7건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환경부는 이번 감사결과 법령이 불명확하게 규정돼 일선 업무에 혼란을 줄 수 있는 수질배출부과금 산정을 위한 배출량 확정기준을 명확하게 하기로 했다. 또 대기배출시설 유해성 검사기준을 강화하고 환경·축산부서에서 각각 승인하던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인·허가 통합, 가축분뇨 액비시비 기준 명확화 등 4건의 제도개선사항을 발굴해 환경부, 지자체 등 관련 부서에 개선토록 조치했다.

채수만 환경부 환경감시팀장은 “지자체의 환경 분야에 대한 위법·부당한 행정추진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정감사를 실시해 지자체의 책임 있는 환경행정 업무수행을 유도하겠다”며 “필요할 경우 집중 감사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최홍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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