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트노조, 사업장 처벌 촉구
부당노동행위가 벌어지고 있지만 고용노동부가 이를 묵인하고 있다며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전북지부는 12일 군산고용노동지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는 군산지역 건설 현장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엄중한 조사와 노조활동이 현장에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합당한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노동조합은 군산의 다수 건설현장에서 업체들이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취업을 거부하는 등 부당행위를 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어 민주노총 산하의 플랜트건설노동조합이 노조활동을 할 경우 현장 출입을 막아서는 등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막아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조합은 “사측의 지배개입과 중립의무 위반, 노조 강제 가입 등 현행법을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접수했다”며 “고용노동부가 이번 사건에 대해 근로감독을 제대로 실시해 해당 업체를 처벌하고 시정조치를 즉각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단체는 “이곳 군산의 건설현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건설자본과 결탁해 어용노조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증명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철저한 근로감독을 통해 건설사 측 위법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을 상시적으로 수행하라”고 말했다./최홍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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