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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 구내식당 위탁운영도 눈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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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 구내식당 위탁운영도 눈독
  • 최홍욱 기자
  • 승인 2016.04.12 0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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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TP, 대기업 입찰제한 불구 신청받아

전라북도 출연기관의 구내식당 위탁업체를 선정 입찰에 대기업과 페이퍼컴퍼니 의심 업체 등이 참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테크노파크는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7일까지 입찰공고 기간을 거쳐 구내식당 위탁업체 선정절차를 시작했다. 오는 5월1일부터 2년간 하루 440명 정도 이용하는 테크노파크 구내식당 운영업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도내 기업들의 관심이 쏠렸다. 지난 7일 입찰서류를 접수 받은 결과 6개 업체가 입찰을 신청했다. 하지만 ‘하림’도 입찰에 참여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65개 대기업집단에 하림이 신규 지정됐기 때문이다.

관련업계에서는 하림이 대기업집단에 지정됐기 때문에 입찰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테크노파크 등 관공서 구내식당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이나 계열사를 제외한 ‘제한경쟁입찰’을 진행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에서도 대기업 입찰을 제한하고 있다.

전북테크노파크 구내식당 위탁업체 선정 공고에서도 입찰 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까지 자격을 갖춘 자, 관련법에 의해 제한받지 않는 자로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또 군산에 본점을 두고 있는 참여 업체가 실제 본점이 아니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해당 업체 등기부등본을 보면 지난 2013년 광주광역시에서 현재 군산으로 본점을 이전했다. 또 기업 공고방법을 ‘광주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일간 A일보에 게재한다’고 적혀있다. 실제 등기부등본에 적힌 주소로 업체를 찾아가보니 업체 이름이 아닌 다른 업체 간판이 걸려 있었다.

도내 관련 업체 관계자는 “입찰 공고가 나온 뒤 하림이 대기업집단에 지정됐지만 실제 서류접수 마감일인 7일 이전에 지정됐기 때문에 참가자격이 없다”며 “대기업으로 지정된 업체가 중소기업적합 업종 입찰에 참여한 것도 우습지만 이를 받아 준 테크노파크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지역 업체로 의심되는 곳도 서류 제출했지만 문제없이 접수하는 등 입찰자격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며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설립한 테크노파크가 오히려 지역 중소기업을 배척하는 꼴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북테크노파크 백동옥 원장은 “구내식당 운영업체 선정공고를 다시 할 필요까지 없다고 생각된다”며 “하림이 대기업으로 분류됐다면 선정절차에 따라 규정대로 처리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11일과 12일 실시되는 현장평가 등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체를 선정하겠다”고 덧붙였다./최홍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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