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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세차 소음 ‘책임 떠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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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세차 소음 ‘책임 떠밀기’
  • 최홍욱 기자
  • 승인 2016.04.0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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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총 152건 신고 접수, 소음 기준없어 제재 전무

선거철만 다가오면 유세차량의 소음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지만 관련 기관들은 서로 권한이 없다며 단속을 미루고 있다.

6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본격적인 선거 유세가 시작된 지난달 31일부터 5일까지 유세차량 소음관련 신고가 도내에서 모두 152건 접수됐다. 지난달 31일 25건을 시작으로 4월 1일 16건, 토요일인 2일에는 24건, 3일에는 34건, 4일 25건, 5일 28건 등으로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유세차량 소음과 관련해 단속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집회 등의 경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 따라 주간 75데시벨(dB)을 초과하면 확성기 사용 중지 명령 등을 내릴 수 있지만 선거 유세차량은 집시법상 소음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경찰은 유세차량 소음 관련 신고를 받으면 해당 후보자 사무실에 연락해 자제를 당부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도 상황은 비슷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후보자 연설 등을 위해 자동차에 설치한 확성장치나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차량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이동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에 달 수 있는 확성장치의 개수 등 사용규정만 있을 뿐 소음관련 기준이 없어 이를 제재할 방법이 전무하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는 자동차에 확성장치 1개만을 부착하도록 규제하는 조항과 사용시간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지만 소음과 관련한 조항은 없다”며 “유세관련 소음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단속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소음·진동관리법에는 확성기에 대한 소음을 시간대와 장소별로 규제하고 있다. 먼저 주거지역과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 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에서 옥외 설치된 확성기에 대한 규정을 보면 아침(오전 5시~7시), 저녁(오후 6시~10시), 야간(오후 10시~오전 5시)에는 60데시벨(dB) 이하, 주간(오전 7시~ 오후 6시)에는 65데시벨(dB) 이하로 기준을 정했다.

또 그 밖의 지역에서는 아침, 저녁에는 65데시벨(dB) 이하, 주간은 70데시벨(dB) 이하, 야간은 60데시벨(dB)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에서는 유세관련 소음 단속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전주시 완산구청 관계자는 “선거 유세와 관련된 것들은 공직선거법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재해야 한다”며 단속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도내에서 활동하는 한 변호사는 “공직선거법에는 유세와 관련된 소음규제가 없더라도 소음 관련 규제 법률에 따라 규제할 수 있다”며 “소음·진동관리법 상 선거유세가 예외조항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면 이를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전했다./최홍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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