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개월째 아파트관리업체 행정처분이 미뤄지면서 관련 업체들이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해 7월 전주시 송천동 한 아파트의 주택관리업체가 A업체에서 B업체로 변경됐다. 두 달 뒤 해당 아파트 관리업무 인수·인계가 시작되자 A업체 관리소장은 아파트관리사무소 회계 정보가 담긴 컴퓨터 본체와 통장 등을 가지고 잠적했다. 관리소장은 1주일도 되지 않아 컴퓨터 본체를 반환했지만 이 과정에서 수년에 걸쳐 아파트 관리비 4200여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A업체는 관리소장의 횡령사실을 인정하고 4200만원을 해당 아파트에 변제하기도 했다. 해당 관리소장은 올해 1월 컴퓨터 본채와 통장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B업체는 지난해 10월 관리소장의 아파트관리비 횡령과 관련해 A업체와 관리소장에 대한 행정처분 요청을 전주시에 요구했다. 전 아파트관리업체인 A업체 소속 관리소장이 관리비를 횡령하고 유용해 고의로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관리주체로서 관리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전주시는 주택관리사인 관리소장의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공문을 전북도청에 보냈지만 주택관리업자인 A업체에 대한 행정조치는 아직까지 미뤄지고 있다.
이번 달 3일 감사원 광주분원에서 나와 해당 사안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기도 했다. 같은 날에서야 전주시는 청문회를 열고 주택관리업체 A사의 청문을 진행했다.
B업체 관계자는 “A업체의 실질적 소유자가 현직 전북도의원이기 때문에 행정처분이 수개월간 미뤄지고 있는 것 같다”며 “결과적으로 전주시가 A업체에 경미한 행정처분을 내리기 위한 수순으로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다른 아파트관리업체 관계자도 “주택법 등 관련법을 보면 고의로 인한 입주민과 사용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경우 업무정지 등 중징계를 내릴 수 있다”며 “A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이 늦어지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전주시는 유례없는 아파트관리비 횡령사건이기 때문에 행정처분 수위를 심사숙고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다른 지자체에서 경리직원이 횡령한 사건을 경미한 과실로 보고 경고처분을 내린 전례가 있어 관련 처분을 심사숙고하고 있다”며 “관리소장이 횡령한 금액을 업체에서 변제했고 금액도 크지 않아 중대과실로 봐야 할지 검토하는 등 행정처분 기준에 맞춰 이번 주 안에 처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최홍욱 기자
심지어 단지앞의 삼성생명에서 해준 조경등의 비용을 이곳 도둑들의 우두머리인 양권용이 결탁한 장미혜와 아무 증빙없이 이 작은 단지에서 무려 3천만원이 넘게 주민돈을 빼냈음에도 아무런 조처도 않더라!
이곳의 순차적 절도질은 너무 노골화되어 "왜 우리도둑질 방해하냐?" 고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