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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노동자집회검열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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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노동자집회검열말라”
  • 최홍욱 기자
  • 승인 2016.03.25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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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북본부“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통제해선 안돼”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집회에서 특정 구호 사용을 제지해 노동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24일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와 민주노동 전북본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전북선거관리위원회의 직원 2명이 민주노총전북본부 사무실에 찾아갔다. 선관위 직원들은 오는 26일 전주에서 열리는 ‘총선승리 민중대회’에서 ‘반노동자 정당’ 등 특정정당을 연상시키는 구호와 발언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취지로 안내했다.

선관위 직원들은 지난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이하 공공연맹)에서 질의한 답변을 민주노총 관계자들에게 참고자료로 제시했다. 공공연맹은 다음달 1일 서울역광장에서 열릴 집회에서 사용할 구호 ‘반노동자 정당 투쟁으로 심판하자’ 등 3가지 문구가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 문의했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반노동자 정당 투쟁으로 심판하자’란 문구가 정부의 노동개혁 법안 입법추진에 찬성하는 여당의 명칭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제90조’에 위반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집회 개최 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를 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에 이르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103조’에도 위반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24일 ‘정권 홍위병으로 나서는 선관위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내며 선관위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선관위 직원들에게 집회에서 사용 가능한 문구에 대해 문의했지만 ‘안 되는 것’만 설명했다”며 “투표행위는 정치의 일부일 뿐이며 노동자·시민이 집회를 통해 정치적 입장을 밝히는 것 또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 권리가 보장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노동자·시민이 언제든지 자신의 정견을 자유롭게 밝힐 수 있고 이를 국가가 검열 통제해서는 안 된다”며 “선관위가 노동자 집회를 검열하려는 일련의 행위는 역사를 30년 전 독재시대로 돌리려는 작태이다”고 꼬집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때마다 혹시 위반사항이 발생할지 모르는 사안에 대해 안내하는 정당한 선관위 활동이었다”며 “선거와 관련된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거나 인쇄물을 배부하는 행위, 구호를 외치는 행위는 모두 관련법을 어기는 행위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지지하는 등의 단체 기자회견이나 성명서 발표는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같은 날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민주노총 경남본부를 찾아 같은 취지의 안내를 하고 간 것으로 알려졌다./최홍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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