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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관계기관들 사후처리 관리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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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관계기관들 사후처리 관리 미흡
  • 박기동
  • 승인 2007.06.12 1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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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내 수십 개의 건설현장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석면해체 작업이 이뤄지고 있지만, 관계기관들의 사후처리에 대한 관리가 미흡해 많은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석면해체 작업 허가이후 해당 건설현장에서 나오는 지정폐기물과 건설폐기물에 대한 이동 경로 파악이 안 되고 있어 불법매립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석면 해체작업이 대부분 전문성이 일반건설업체 인부들에 의해서 이뤄질 뿐만 아니라, 해체작업관련 교육도 부실해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석면 흡입 시 10년 ~3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 등을 일으키는 발암성물질이다는 것을 감안하면 위험천만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12일 광주지방노동청전주지청의 석면처리 허가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10건에 이어 올해 하반기만 37건에 이르고 있다.
일반적으로 건설석면해체 허가증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받은 이후 기술점인 검토에 이어 현장 확인이 들어간다.
이 과정에서 큰 문제가 없으면 허가증이 발급되고, 해당 건설업체는 이 시점부터 해체에 들어가면 된다.

하지만 산업안전관리공단과 노동부 주 업무는 석면해체 작업의 사전계획과 준비성만 확인 하고 허가증을 발급할 뿐, 작업진행과정과 최종 매립까지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다만 불시 점검 시 위법성이 발견 됐을 때는 허가를 취소하겠다는 내용의 공문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고형화된 석면은 일반 건설폐기물 매립장에서 매립이 가능하지만, 작업 과정에서 사용했던 장갑, 마스크, 비닐 등은 지정폐기물로 처리해야 해야 함에도 이에 대한 관리감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정폐기물의 경우 환경청이 담당하고 있지만, 현장실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건설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실제로 건설폐기물 매립장에서는 석면작업에 사용했던 작업물품들이 일반 건설폐기물과 섞여 들어오는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석면작업 시 반드시 필요한 교육들이, 현장소장이나 건설업체 관계자들에 이뤄지고 있어 전문성 결여를 드러내고 있다.
사전교육 여부도 관련업체의 진술에 의해서만 확인되고 있어, 실제 교육이 이뤄졌는지에 대해 확인할 길이 없다.

사정이 이럼에도 규제에 대한 세부규정 들이 미흡해, 관계자들은 현 상태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노동부 전주지청 관계자는 "향후 일제 단속기간을 걸쳐 사후 관리에 들어 갈 예정이다"고 답변했다. 박기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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