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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짝반짝 ‘금돌멩이’ 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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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짝반짝 ‘금돌멩이’ 소동
  • 최홍욱 기자
  • 승인 2016.03.16 0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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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상수도 공사장에서 금 붙은 복토용 골재 발견

군산의 상수도 교체 공사 현장에 쌓여 있던 돌에서 금이 나와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군산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군산시 회현면 금광리 ‘상수도 노후관 교체 공사’ 현장에서 복토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쌓아 놓은 골재에서 금이 발견됐다.

이날 공사현장 인근을 지나던 한 주민이 쌓여 있는 돌 가운데 반짝이는 것이 박혀 있는 돌을 주워 인근 금은방에 문의해 금이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 이 주민이 해당 금을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해 경찰에 문의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해당 공사현장에 쌓여 있던 돌은 처음에 알려진 것과 다르게 공사현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 석산에서 채굴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금이 나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공사현장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15일 오전 공사현장에는 목포와 대구, 대전 등 전국에서 50여명의 사람들이 몰려 현장을 통제하기도 했다.

이날 군산시 등이 공사현장에 쌓여 있는 돌을 조사했지만 채굴하기에는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골재를 채굴한 해당 석산회사는 당시에도 금광석을 발견해 금 채굴 허가를 신청했으나 경제성이 없어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산시는 주민간 오해의 소지가 있어 쌓아 놓은 잡석을 치우기로 결정하고 공사 업체에 반출지시를 내렸다.

해당 공사를 맡은 회사 관계자는 “공사현장에서 금이 나와 올해 좋은 일이 많을 것 같다”면서도 “이번 소동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고 갑자기 주목을 받아 부담스럽다”고 밝혔다.

전북도 관계자는 “광업법 등 관계법령을 보면 금이 박힌 돌을 주운 사람이 마음대로 이를 처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광석은 국가 소유이므로 정당한 절차를 거쳐 채굴권한을 취득한 사람만 취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어길 경우 관련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함께 받을 수 있다”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관계기관에 신고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당부했다./최홍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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