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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주도 국회의원 심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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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주도 국회의원 심판하자”
  • 최홍욱 기자
  • 승인 2016.03.15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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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9개 시민단체들 주장

‘테러방지법’ 등의 법안 발의를 주도한 국회의원들을 이번 총선에서 심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북평화인권연대 등 전국 29개 시민단체들은 14일 성명서를 통해 “테러 방지를 빙자한 국민사찰과 인권침해 법안을 주도한 이철우, 서상기, 이노근, 하태경, 주호경, 박민식 등 6명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2일 ‘테러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들은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안, 통신비밀보호법 등은 위협과 공포를 과장해 통제와 차별을 정당화하는 악법이다”며 “국정원이 개인을 언제든지 감시할 수 있다는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의 판단만으로 ‘테러위험인물’로 낙인찍힐 경우 사상과 신념, 노동조합과 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성생활 등 민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와 위치정보까지 무차별적으로 사찰 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단체들은 “테러를 빙자해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들을 오는 20대 총선에서 유권자의 이름으로 심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정원의 감시와 사찰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에도 정부와 여당은 연일 공포를 조장하는 등 여론몰이에 나섰다”며 “정부와 여당은 ‘사이버터러’에 대한 공포 조장행위를 당장 중단하고 ‘테러방지법’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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