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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승용차 요일제’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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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승용차 요일제’ 유명무실
  • 최홍욱 기자
  • 승인 2016.03.14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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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안지켜 주차난 가중, 청사 주변 도로 불법 주차 심각
▲ 전북도청에서‘차량 요일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지켜지지 않아 주차난을 부축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도청사 인근 도로에 불법 주차된 차량이 길게 늘어서 있다.

전북도청에서 ‘차량 요일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지켜지지 않아 주차난을 부축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1일 오후 4시께 전북도청의 1220여면에 달하는 노상 주차공간에 차량들이 가득했다. 청사 안에 있는 갓길에도 차량이 길게 주차된 것은 물론 청사를 기준으로 천변에 있는 주차장은 이중주차한 차량도 많았다. 또 장애인 주차공간에도 일반차량이 상당수 점령했고 장애인주차구역 앞에 이중으로 주차된 차량에도 장애인 표시는 찾아 볼 수 없었다. 청사 뒤편 왕복 4차로 도로의 양 끝 차선도 주차된 차량이 길게 늘어서 있었다. 민원인 방문 많은 오전에는 이 도로 중앙선까지 차량들이 주차되는 것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전북도청은 차량 끝 번호를 기준으로 월요일에는 1번과 5번, 화요일은 2번과 6번, 수요일은 3번과 8번, 목요일은 4번과 9번, 금요일은 5번과 0번 차량이 청사에 주차하지 못하도록 하는 ‘차량 요일제’를 운영하고 있다. 청사 입구에도 ‘차량 요일제’를 알리는 안내판이 있었지만 이를 어긴 차량을 발견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차량 요일제’를 어긴 차량에 대한 청사 출입 통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전북도청 청사를 관리하는 관계자는 “동절기 낮은 기온 등으로 인해 아침 출근시간에 ‘차량 요일제’를 어기는 차량 통제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온이 오르면 오전 7시부터 출근 차량 통제를 재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날 전북도청을 방문한 김모(37)씨는 “도청을 방문할 때마다 주차를 위해 청사 주변을 10여분 넘게 맴돌지만 쉽게 공간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어쩔 수 없이 청사 뒤편에 있는 도로에 불법 주차하고 있지만 언제 단속이 될지 불안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도청에서 행사가 있는 날에는 청사 뒤편 도로에 주차하는 것도 쉽지 않다”며 “공무원들이 차량 요일제를 지키지 않는 것이 도청의 주차 공간이 부족한 이유 가운데 하나다”고 지적했다.

전주시도 도청사 인근 불법주차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전주시청 불법주정차 단속 업무 관계자는 “매주 도청사 인근 불법주차에 대한 민원을 접수 받아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뚜렷한 대책이 없다”며 “다른 곳과 형평성 문제로 도청 인근 도로를 주·정차 구역으로 전환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청 관계자는 “지난 2월 청사 입구에 차량통제기 설치하는 설계 용역을 발주하는 등 올해 상반기 안에 차단기를 설치해 ‘차량 요일제’ 시행을 강화하겠다”며 “청사의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최홍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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