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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 수사권 갈등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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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 수사권 갈등 가열
  • 박신국
  • 승인 2006.04.13 18: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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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부장회의서 경찰 비협조적 태도 제도적 장치 마련 의견모아

조직의 사활을 걸고 극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조정’ 문제가 정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근 열린 전국 검찰 형사부장회의의 목적이 ‘경찰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대한 책임추궁방안을 논의하기 위함인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지난 12일 전주지방검찰청을 비롯한 전국 39개 검찰청 형사부장 103명이 모여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미제사건 등으로 검찰의 업무가 폭주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지만, 회의에 참석한 형사부장 상당수는 경찰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원인으로 꼽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회의에서는 수사권조정문제 때문에 경찰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검찰의 업무가 과중해지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으며, 이에 따라 경찰의 지시불이행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회의에 참석한 일부 검찰은 향후 검찰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찰을 추궁할 수 있는 장치를 법제화 시키자는 방안과 함께, 검찰이 경찰을 평가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경찰 인사에 반영하는 제도까지 도입하자는 의견까지 나온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파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검찰은 수사지휘권 확보 방안으로 경찰관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명령권과 징계요구권, 교체임용요구권 등을 경찰에 제시해 왔다.
 
이 같이 경찰 수뇌부가 ‘경찰 길들이기 방안’을 논의한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경찰의 검찰 수사지위 거부라는 초유의 사태마저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경찰청 한 간부는 “검찰이 공식석상에서까지 경찰을 통제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해도 너무한 처사”라며 “실제 사건수사의 90% 이상이 경찰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외면해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내 법조계 관계자는 “수사를 진행하는 검찰과 경찰은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의 안전을 위해 서로 협력하는 관계로 재 정립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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