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CCTV영상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전주시 완산동 완산교를 지나던 전주시내버스 안에서 최모(여·83)씨가 머리를 크게 다쳤다. 해당 시내버스는 완산경찰서를 지나 용머리고개 방향으로 운행하고 있었다. 당시 운전기사는 완산교 앞 신호등을 지나치고 다음 신호등을 건너가려다 갑자기 차량이 오는 것을 보고 급정거했다. 동영상을 확인한 결과 신호등은 노란불에서 빨간불로 바뀌는 상황이었다. 버스가 갑자기 멈추면서 자리에서 일어났던 최씨는 순식간에 앞으로 튀어 나갔다. 버스 안의 다른 승객들은 놀라 최씨에게 다가갔고 버스기사도 자리에서 일어나 최씨의 상태를 살폈다. 이사고로 최씨는 머리가 10㎝ 이상 찢어져 많은 피를 흘려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
피해자 가족들은 “버스회사와 보험사 관계자가 찾아와 사고를 설명하면서 오히려 피해자의 과실을 강조하고 있다”며 “버스가 운행하던 상황에서 자리에 일어나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하는 등 자신들의 책임을 줄이기에 급급하고 있다”고 분노했다. 이어 “버스회사와 운전기사의 사과를 요구했지만 보험 등으로 충분히 보상했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며 “신호를 위반하면서까지 속도를 높이다 갑자기 멈추면서 일어난 사고로 전적으로 버스기사의 책임이고 이를 관리해야 할 버스회사와 전주시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버스회사와 보험회사 측은 피해자 최씨도 일정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버스회사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적절한 조치를 모두 취했다”며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충분히 밝혔지만 피해자 가족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보험회사 관계자는 “버스가 완전히 멈춘 뒤 승객이 자리에서 일어나야 하지만 운행 중에 자리에서 일어나 일정부분 사고의 책임이 승객에게 있다”며 “경찰 조사가 끝나면 결과에 따라 보상이 이뤄질 예정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