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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을 부활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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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을 부활기간 연장
  • 고영승 기자
  • 승인 2015.10.13 1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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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된 보험 계약을 부활시킬 수 있는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13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장기금융상품 가입자 권익 보호 방안(`15.5.28)을 발표했다.

사정상 보험료를 못 냈지만 다시 보험 혜택을 받길 원하는 소비자에게 더 많은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다.

현재 보험사는 보험료를 제때 내지 않아 연체한 계약자에게 14일 이상의 기간 동안 납입을 독촉한 뒤 보험 계약을 해지한다. 보험 부활은 계약자가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았을 경우만 가능하다.

이번 조치로 해지된 보험 효력을 회복하려면 해지 3년 안에 밀린 보험료와 연체이자(표준이율+1%)를 내면 된다.

지난해 납입 연체로 해지된 보험계약은 264만건으로 전체 보험 계약의 2.8% 수준였다. 지난해 부활한 계약은 약 46만건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장 잔고 부족으로 보험료가 연체됐으나 경제 사정이 좋아진 이들이 계약 부활 기간 연장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기존 보험상품의 보장범위·보험금·적용이율 조건이 더 유리해 기존 보험을 부활시키는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영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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