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3-29 01:40 (금)
경영위기 농가 회생방안 강화
상태바
경영위기 농가 회생방안 강화
  • 신성용 기자
  • 승인 2015.10.13 16: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경영회생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농지매입사업에 부분 환매가 도입되고 선납비율과 분할 상황 이자율 이하 등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13일 농식품부는 재해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중인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경영위기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해 그 대금으로 부채 상환을 지원하고 농지는 해당 농가에 임대, 지속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한 뒤 임대기간(7~10년) 종료 후 환매, 경영회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방안은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환매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농업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것이다.

부분환매제도가 도입돼 기존에는 매도한 농지의 전부에 대해 환매가 허용됐으나 일시환매에 따른 자금마련 및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금액의 100분의 50 이상 환매 요청시 부분환매를 허용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액 매입에 따른 감정평가액 매도 원칙은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분할납부 기간도 기존에 임대기간(7~10년) 내에 환매액의 40%를 선납하고 3회에 걸쳐 잔금을 분납토록 하던 것을 임대기간 종료 후 3년 이내 분납하되 선납비율을 30%로 낮춰 사실상의 임대기간 연장효과와 환매자금 마련에 따른 부담을 완화시켰다.

최근 시중금리와 정책금리 인하 추세를 반영해 분할상환에 대한 이자율을 기존 3%에서 0.5% 인하하기로 했다. 이자율은 고정금리 선택시 2.5%, 변동금리 선택시 1.8%를 적용받게 된다.

환매자금 선납제도도 도입된다. 농가가 영농을 통해 여유자금이 마련될 경우 환매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보다는 대부분 시설재투자, 생활비 등에 사용해 환매에 어려움을 겪는 점에 착안, 여유자금을 언제든 선납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그동안 농업인이 환매자금 마련 등 환매준비 과정에서 느꼈을 어려움 등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관련법령 등을 조기에 개정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지매입사업은 농어촌공사 지사나 대표전화(1577-7770)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신성용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청년 김대중의 정신을 이어가는 한동훈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남경호 목사, 개신교 청년 위한 신앙 어록집 ‘영감톡’ 출간
  • 우진미술기행 '빅토르 바자렐리'·'미셸 들라크루아'
  • '여유 슬림컷' 판매량 급증! 남성 건강 시장에서 돌풍
  • 옥천문화연구원, 순창군 금과면 일대 ‘지역미래유산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