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이 0.3%p 인하된다.
8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 같이 시중금리 수준을 반영해 청약저축을 포함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을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를 12일부터 시행한다.
이자율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별로 0.3%p 일괄 인하되며 변동금리 상품의 특성에 따라 기존 가입자의 경우에도 12일부터는 변경된 금리가 적용된다.
국토부는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주택도시기금 기금운용심의회 의결, 행정예고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을 거쳐 현재 시중금리에 비해 상당히 높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를 0.3%p 인하하게 됐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서민들에게 주택구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주된 수단이 되는 측면을 감안해 새로운 금리도 시중은행의 예금금리보다 다소 높은 수준에서 정해지도록 했다.
개정된 고시는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서 확인하면 된다.
고영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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