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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법 하위법령 개정…하도급 업체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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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법 하위법령 개정…하도급 업체 보호 강화
  • 신성용 기자
  • 승인 2015.10.0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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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관련법령과 다르게 정하기 위해서는 도급계약서에 기간·사유를 명시하고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 반영해야 한다.

1일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하급업체 보호를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2일부터 11월 1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8월 11일 개정·공포된 ‘건설산업기본법’의 위임사항과 규제개선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관련법령과 다르게 정하기 위해서는 도급계약서에 기간·사유를 명시하고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 반영하도록 했다.

발주자(원수급자)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장기화하는 관행을 개선하고자 한 것이다.

추가·변경공사시 서면 요구를 의무화시켰다.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추가·변경공사를 서면으로 요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100만원)하도록 해 구두지시 관행을 개선하도록 했다.

신규 건설업자는 6개월 이내에 윤리경영 및 관련법규 등의 교육을 8시간 받아야 한다.

기존 건설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건설업 윤리경영 등 교육을 받으면 영업정지 기간 5일을 감경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규로 등록한 건설업체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 등록 1년 이내에는 일시적 자본금 등록기준 미달을 허용한다.

이밖에도 건설공사대장에 건축허가(신고)번호를 기재하도록 해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 상시적발 체계 구축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2월경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1월 1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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