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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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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공급
  • 신성용 기자
  • 승인 2015.09.30 18: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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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신혼부부에게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을 부여하고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의 면적을 최대 85㎡ 이하로 확대한다.

지난달 30일 국토부에 따르면 9.2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ㄹ은 내용의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오늘 행정예고한다.

젊은 계층의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예비신혼부부를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대상자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입주자격을 완화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결혼 예정인 예비신혼부부도 입주시기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조건으로 입주자격(3순위)을 부여했다.

신혼부부 입주자 선정시 동일한 순위에서 경쟁하는 경우 나이가 어릴수록 가점을 높게 부여하여 출산율 제고를 유도할 예정이다.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을 구하기 어려운 대학생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학생 전세임대 대상주택의 면적을 최대 국민주택규모(85㎡ 이하)까지 확대시켰다.

대학생 1인이 거주하거나 2인이 거주하는 경우 현행 보다 10㎡씩 증가한 50㎡ 이하와 70㎡ 이하로 대상주택을 확대하고 3인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까지 전세임대를 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 전세임대주택도 입주자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 1인 거주시 대상주택의 면적을 40㎡에서 50㎡로 확대했다.

지침 개정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 게시된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국토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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