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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중기청 창업기업 지원 특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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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중기청 창업기업 지원 특례보증
  • 고영승 기자
  • 승인 2015.09.30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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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중기청(청장 정원탁)은 1일부터 창업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창업기업 지원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창업초기기업은 창업·사업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자금조달 애로와 시장진입 곤란 등으로 창업 후 3년~7년 동안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이에 중기청은 2.9% 낮은 대출금리(기존보다 50%를 감면한 0.5% 보증료 포함 시 3.4% 수준)로 운전자금을 최대 2억원(비제조 1억원)까지 5년간 공급할 계획. 공장 확장 및 기계기구(장비) 설치 등을 위해 필요한 시설자금도 2억원까지 최대 8년간 지원한다.

특히 창업실패에 따른 부담완화를 통한 창업활성화 지원을 위해 신용등급이 BBB등급 이상, 납입자본금 5000만원 이상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 창업기업에 대해 연대보증을 면제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창업 후 7년 이내의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테크노파크 및 창업보육센터 등 중소기업 지원기관에서 성장가능성이 높다고 추천한 기업이다.

한국발명진흥회의 특허분석평가시스템에 의한 특허평가 등급이 ‘B등급’ 이상의 특허권을 보유한 기업이면 신청 가능하다.

자금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전국 16개 지역 신용보증재단에 신청하면 된다. 대출취급은 기업, 농협, 우리, 신한은행 등 4개 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지원대상이 부가가치 및 일자리창출 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은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산업 영위 기업”이라며 “경기회복과 고용창출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고영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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