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순창경찰서는 농번기 빈집을 골라 상습적으로 절도행각을 벌인 권모씨(20·순창군 적성면) 등 3명을 특가법상 절도 등의 혐의로 붙잡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 일당은 지난 2일 오후 2시께 순창군 적성면 안모씨(70)의 집에 몰래 들어가 서랍에 있던 통장과 도장을 훔쳐 현금 180만원을 인출하는 등 9회에 걸쳐 총 220만원을 훔친 혐의다./최승우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승우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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