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시간제 보육실 기능 보강 사업을 마치고 1일 부터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간제 보육은 영유아보육법 제26조의2 규정에 근거를 두고 어린이 집 등 종일제 보육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시간 만큼 아이를 맡기고 시간당 보육료를 지불하는 서비스를 지칭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2014년 7월부터 시범운영 후에 올해 전국 230개소로 확대되어 운영하고 있다.
전주시는 지난해 1개소를 시범 운영한데 이어 올해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기관 4개소를 추가해 총 5개소에서 시간제 보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용대상 연령은 생후 6개월에서 생후 36개월 미만 영아이며 기본형과 맞벌이형으로 나눠 지원 받을 수 있다.
기본형은 전업주부인 부모를 대상으로 최대 월 40시간을 이용할 수 있으며 시간당 4000원의 이용단가 중 부모부담이 50%로 시간당 2000원을 납부하면 된다.
맞벌이형은 시간제 근로자 등 맞벌이 가구, 한부모 가구 등이 이용하는 서비스로 최대 월 80시간이며 부모 부담은 이용단가의 25%인 시간당 1000원을 납부하면 이용할 수 있다.양규진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