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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P파리바카디프손보’ 고객대상 소송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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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P파리바카디프손보’ 고객대상 소송 1위
  • 신성용 기자
  • 승인 2015.06.03 1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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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원(이하 금소원)이 ‘보험금 안주려고 소송 남발한 손해보험사’ 순위를 발표했다.

3일 금소원에 따르면, 보험사들의 분쟁 소 제기 현항(2014년 기준)을 조사한 결과, 가입자에게 소송을 상대적으로 남발한 손보사는 BNP파리바카디프, MG, AXA 순이었다.

지난해 분쟁 조정 중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소를 제기한 건은 손보사(17사)가 880건, 생보사(19사)가 98건으로 손보사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실제 손보사의 소 제기율은 평균 5.61%로 생보사 소 제기율(평균 0.73%)에 비해 7.7배나 높은 수준.

보험사 소 제기율이 가장 높은 손보사는 BNP파리바카디프손보(26.92%)로, 분쟁조정 신청 건 26건 중 7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손보사 평균 소 제기율이 5.61%인 점을 감안하면 5배를 훨씬 넘은 수치다.

이어 MG손보(12.10%)가 분쟁조정 신청건 314건 중 38건의 소를 제기했고, AXA손보(11.85%)이 분쟁조정 신청건 464건 중 55건의 소를 제기했다.

금소원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나 보험사 내부통제 강화만으로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감독당국이 나서 보험사의 소송 남발을 철저히 감독, 조치해야 한다”며 “소비자 스스로 소 제기율 높은 보험사를 피해서 가입하고, 보험 가입 후 소송 당했을 때 전문가와 상의해서 적극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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