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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고령 영세농 영농비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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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고령 영세농 영농비지원사업 시행
  • 문홍철 기자
  • 승인 2015.04.21 13: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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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만70세 이상 농가 대상...최소 99,000원에서 최대 326,000원까지 육묘비 지원

임실군이 관내 고령 영세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을 도모키 위해 올해 처음으로 고령영세농 영농비(육묘비)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군의 이번 영농비 지원사업은 민선6기 심민군수의 공약사업으로 지난해 임실군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지원조례를 제정한 후 올해 군 예산(전액군비) 1억3,300만원을 확보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군은 관내 만70세 이상 농가 가운데 벼 재배면적 1,000~3,300㎡ 이하를 경작할 경우 ㎡당 99원씩 최소 99,000원에서 최대 326,000원까지 육묘비를 지원한다.

지원사업신청은 해당 농업인이 오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은 지원대상자를 6월말까지 확정하고 해당농가의 개인 통장으로 연 1회 지급할 계획이다.

최춘환 군 농업정책팀장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고령농업인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영농규모의 영세화로 그동안 각종 보조사업에서 소외되었던 고령 영세농업인의 안정적 농업경영에 큰 기여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임실=문홍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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