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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 유출 피해 예방과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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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 유출 피해 예방과 대처
  • 신성용 기자
  • 승인 2015.04.02 1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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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억대 포탄제조 기술 설비 불법수출’, ‘16000억짜리 에어컨 신기술 중국에 샐 뻔’, ‘의약품관리프로그램 제작 비밀을 빼돌린 뒤 퇴사해 동종업체 설립 12000만원 피해등 최근 국내에서 산업기술과 영업비밀 유출오 인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의 중소기업 R&D 투자확대 및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이 높아짐에 따라 중소기업의 기술유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특성 상 산업기술과 영업비밀 유출이 일단 발생하면 회사의 존폐 위기와 직결되고 있다.

경찰에서는 이처럼 중소기업의 기술을 유출하거나 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인력을 대량 영입하는 사건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을 우선 적용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불공정거래행위 금지)’이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기술자료 제공 요금 금지 등)’을 적용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피해기업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중소기업청, 특허청, 무역위원회 등과 공조를 통해 제조중지 명령’,‘과징금 부과등 행정적 제재를 병행하여 중소기업의 금전적 피해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업에서도 자체적으로 보안시스템을 구축하고 직원 보안교육 등 내부 보안관리와 직원들의 근무환경 등 처우를 개선하고 경찰에서 운영하고 있는산업기술 유출 예방 피해 신고망에 가입하여 산업기술 유출 피해 예방과 대처 교육을 이수, ‘보안진단을 요청하는 등 경찰과 적극 협력하여 산업기술과 영업비밀 유출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나익섭(김제경찰서 보안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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