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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프레 생산직 시급 논란 ‘점입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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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프레 생산직 시급 논란 ‘점입가경’
  • 홍정우 기자
  • 승인 2015.03.17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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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 논란이 일고 있는 육계가공 전문업체인 부안 참프레 생산직 시급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부안지역 자영업체의 아르바이트보다도 적은 시급을 적용하는 것은 물론 동종 타 업체보다 무려 700원이나 적게 책정됐다는 논란까지 일고 있다.

실제 참프레 생산직의 경우 올들어 지난 두 달간 4960원의 시급을 지급해 올해 최저임금 기준 5580원보다 620원이나 모자라게 급여를 산정했다. 이는 지난해 최저임금 기준인 5210원보다도 370원이나 부족한 금액이어서 직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참프레측은 지난해 기본시급 4960원에서 상여금 1240원의 시급을 적용해 2개를 합한 6200원의 시급이 지급돼 오히려 최저임금을 초과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기본시급을 적게 산정하려는 참프레의 꼼수에 불과하다. 동종 타 업체의 경우 참프레보다 월등히 높은 기본시급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익산에 위치한 국내 최대 육가공 전문업체인 하림의 경우 기본급으로 적용하는 시급이 566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했다. 참프레보다는 무려 700원이나 많은 금액이다. 하림은 높은 기본시급에 다른 수당에 적용하는 시급까지 합하면 6000원을 훨씬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욱이 참프레측이 노동부에 신고한 취업규칙의 내용 또한 논란이다. 참프레는 신고한 취업규칙에서 총 500%의 상여금을 추석과 설 양 명절 때 100%씩 지급하고 나머지 300%는 월별 분할 지급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노무사 등 전문가들은 “직원들의 급여명세서에 적시된 상여금은 보너스 성격으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참프레는 노동자 임금 줄이기 꼼수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그래서 참프레 노동자들의 요구는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다. 바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저임금 기준을 준수해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해 달라는 것이다. 꼼수와 편법이 난무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기준을 적용해 4000원대 시급이 아닌 올해 기준인 5580원을 지급하라는 주장이다.

연간 수천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부안의 대표기업 참프레가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가장 기초적인 최저임금 위반 논란에 휩싸여 있다는 것이 부안군민으로써 참 부끄러운 일이다.

일등기업, 군민을 위하는 기업을 표방하기 전에 가장 기본적인 것을 지키고 자신들을 배부르게 해주는 부안군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라는 것이다.

무리한 것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참프레는 여전히 눈을 감고 귀를 닫고 있어 아쉬울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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