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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 생활지도 실종? 더 많은 학생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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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 생활지도 실종? 더 많은 학생인권!
  • 전민일보
  • 승인 2015.02.1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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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민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상임활동가

 
전북학생인권심의위원회 소위원회와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 2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사의 학급실장 일방적 임명과 일상에서의 욕설, 교사의 신체 접촉을 통한 훈계를 인권침해로 결정하고 교육감과 학교장에게 해당 인권침해 사항에 대한 조치를 권고했음을 밝혔다.

그런데 이번 결정 중 일부 언론을 통해 유독 부각되고 있는 부분이 교사가 학생의 머리를 툭툭 치거나 꿀밤에 대한 사례, 또는 학생을 교무실 앞에 휴식시간에 세워둔 것이 인권침해라는 부분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학생의 인권보장 하다가 학생 지도는 포기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 교사의 학생지도 과정에 일종의 ‘가벼운’체벌은 용인해야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에도 여전히 학생은 동등한 인간이자 시민으로서 살고 있지 못하다는 점은 논란이 되지 않는 것 같다.

만약 이번에 인권침해라고 결정된 행동을 학생들이 수업을 잘하지 못하는 교사에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를 상상해봤다. 대번에 교권 추락이란 말이 나올 것이다. 노동자가 회사의 업무 지시를 다 이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강제로 책상 하나 있는 공간에 홀로 격리되어 있다면? 수치심과 함께 인격이 침해됨을 느낀다. 그리고 교사와 어른들이 이와 같은 수치심을 당하기 싫은 만큼 학생도 마찬가지다.

‘가벼운 체벌’이든 ‘심각한 매질 백번’이든 본질은 다르지 않다.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누군가에게 신체의 안전과 인격을 침해당한 것 혹은 그것을 허용했다는 본질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실수와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개인의 인격과 자존감을 침해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진정 주목해야할 사례는 다른 것이라고 생각한다. 인권침해 결정 중에서 한 중학교 학급의 실장과 부실장이 학생들의 선출이 아니라 교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임명된 사례가 그것이다. 그러나 이같이 민주주의와 참여의 권리가 침해되는 사례는 더욱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여러 계기로 만났던 고등학생들 상당수는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교칙이 개정되지 않았거나 개정 시도를 하더라도 학교와 학부모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러고 보면 그동안의 학교 사회는 학습권만이 유일한 권리인 마냥 신전에 모셔진 채 대부분의 학생인권은 고개도 들지 못하게 하던 사회와 다름없었다. 집회 참여 등 이른바 ‘학생답지’않은 행동에 대해 돌아오는 말은 ‘공부나 해’라는 말이었으니 말이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규칙을 배우고 지키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학생이 지켜야 하는 규칙이라면 그 규칙은 학생의 의견이 반영되어 정해야 하며 학생다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지킬 만한 것이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학교 규칙을 만들고 실행하고 지키지 않았을 때 벌을 부과하는 역할은 모두 교사였다. 현재 민주주의 국가의 틀이 위태롭게나마 입법, 행정, 사법이라는 삼권분립으로 작동하고 투표를 통해 작동 권한을 위임하는 규칙이 있었던 것에 반해 학교는 그조차도 얄팍한 곳이다. 앞서 말한 생활지도 과정 인권침해 사례와 함께 본다면 학생인권조례 후에도 학생은 학교에서 여전히 인간으로서도 시민으로서도 미생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더 많은 학생인권의 모습들을 만날 것이며 누군가에겐 학교 현장의 혼란이라는 딱지를 붙이기 좋은 사례일 것이다. 체벌 금지와 학생인권 보장 이후에 교권이 흔들린다는 말이 잊을만하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달리 말하면 과거의 학교의 구조는 폭력과 불합리한 권위로 유지되던 권력구조를 못 벗어났다는 뜻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학생인권조례를 제정 이후 학생들의 문제제기에 더욱 귀기울여야만 하지 않을까? 학생인권의 보장은 학생도 동등한 인간이자 시민임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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