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여성들을 고용해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9일 동남아 여성들을 관광비자로 입국시킨 뒤 성매매를 알선·강요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총책 한모씨(29) 등 7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투자자 김모씨(38)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달아난 정모씨(40)를 추적중이라고 전했다. 피의자 가운데 4명은 전주와 울산에서 폭력조직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 등은 지난해 10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전주와 오산, 청주 등 전국을 돌며 동남아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 남성들을 모집한 뒤 성매수남이 있는 곳으로 여성을 직접 태워다 주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성매매에 나선 동남아 여성은 12명이었으며, 이 기간 동안 이뤄진 성매매만 135차례에 달했다. 한씨 등이 벌어들인 수익만 2000여만원이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성매매 총책과 해외 공급책, 투자자, 콜센터 직원, 영업기사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자는 여성을 데려오는 비용을, 콜센터는 호객행위와 주문, 영업기사는 성매수남이 있는 곳으로 여성들을 데려가 주고 화대를 받아오는 역할을 했다.
이들은 여관에 여성을 합숙시키며 성매매를 시켰으며, 수사기관의 적발될 것을 대비해 사전에 교육까지 시키기는 등 치밀함까지 보였다. 또 “취업을 시켜주겠다”는 말에 입국한 일부 여성들이 성매매를 거부하지 “밥을 주지 않겠다”고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일부 여성들이 숙소를 탈출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접수된 112 신고로 수사에 착수,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앞으로 외국인 여성을 이용한 성매매 알선 행위 및 중국황제 마사지, 타이 마사지 등의 업소에서 이뤄지는 음성적인 성매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칠 예정”이라며 “성매매 알선 행위뿐만 아니라 성을 매수하는 행위 역시 명백한 불법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발적으로 성매매에 나선 8명의 여성들은 강제출국 됐으며, 피해 여성으로 분류된 4명은 자진 출국했다.
임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