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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 학교자치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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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 학교자치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 전민일보
  • 승인 2015.02.0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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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철 전북교육정책연구소장

 
전라북도교육청은 2015년도 주요 정책과제 중 하나로 ‘학교자치’를 추진하고 있다.

‘학교자치’는 학교가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받고, 구성원들의 참여를 통해 교육운영과 관련된 일을 자주적으로 결정하고 실행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학교자치가 정착되기 위해서 단위학교는 구성원들로부터 실질적 정당성을 인정받는 민주적 의사결정구조를 갖추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아직 많은 학교들에서 미흡한 실정이다.

현행 제도에서 대표적인 학교자치기구는 바로 학교운영위원회인데, 그 성격과 역할은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학교운영위원회에 교원위원과 학부모위원을 선출하고 있는 교직원회와 학부모회는 자치조직으로서의 권한과 역할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학교 운영에의 실질적 참여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다보니 학교운영위원회가 법령에 정해진 형식적 요건 충족에만 머물러 있고, 교원위원과 학부모위원은 교직원회나 학부모회와 유기적으로 연대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 위원들의 대표성과 전문성에 대한 불신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현장에서조차 의사결정기구로서 실질적인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

학생자치회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학생의 자치활동은 법령을 통해 보호되고 있지만 학생조직의 성격이나 기능, 학교장과 교사 및 학교운영위원회와의 관계 등에 대한 사항들이 모두 학칙에 위임되어 있다보니 학생들이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풍토가 충분히 조성되어 있지 않고, 자치활동에 대한 지원도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민주시민을 육성한다는 교육목표가 무색할 정도이다.

학교자치가 현장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분권과 참여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에 입각하여 학교구성원 자치조직들인 교직원회, 학부모회, 학생자치회 등의 권한과 역할이 법령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자치조직들은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와 유기적 연대를 갖도록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운영의 효율성과 실질적 심의가 가능하도록 교직원회나 학부모회 등과 분담 또는 상호 지원체제를 이루고, 자신들을 대표하는 교원위원과 학부모위원을 선출하는 교직원회와 학부모회는 학교운영위원회와 연계되는 지위를 가져야 하므로 학교운영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마땅히 법정 기구가 되어야 한다.

1996년 학교운영위원회 제도의 도입으로 우리나라에서 학교자치를 위한 발판이 마련되긴 하였으나, 그 이후 참여정부시절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교사회와 학부모회의 법정기구화가 무산되면서 학교자치는 지금까지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 차원의 법률적 정비를 통한 학교자치조직의 법제화가 요원한 일이라면 우선 교육청 차원에서 조례제정을 통한 제도적 보장이 필요하다.

굳이 조례까지 제정할 필요가 있겠냐는 의견도 있겠지만, ‘형식이 내용을 지배한다.’는 말처럼 조례를 통해서라도 학교자치기구들이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아야만 제대로 된 의사결정기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학교자치가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학교민주주의는 교육주체들의 자발성과 참여를 높여 학교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학교혁신의 원동력임을 생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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