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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대포통장 급증 소비자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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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대포통장 급증 소비자 주의보
  • 신성용 기자
  • 승인 2015.01.25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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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강력한 근절조치에도 불구하고 대포통장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촉구되고 있다.

23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사기 필수 범행도구인 대포통장은 그 간의 각종 대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2014년만 피싱사기 기준 4만 5000여건이 발생해 전년대비 16.3% 증가했다. 대출사기 관련을 포함할 경우 8만 4000여건 수준으로 추정된다.

최근 대포통장 발생은 종전의 농협단위조합, 우체국, 증권사 등에서 농협은행을 제외한 은행권으로 회귀하는 추세이다.

전체 대포통장중 은행권 비중은 2013년 41.7%에서 2014년 상반기 36.1%로 증가했으먀 2014년 하반기 60.9%로 크게 늘었다. 2014년 8월 이후 은행권 비중이 급증해 12월에는 76.5%까지 치솟았다.

새마을금고 비중도 2013년 4.5%에서 2014년 하반기 14.1%까지 증가했으나 농협단위조합과 우체국, 증권사 등의 비중은 2013년 53.5%에서 2014년 하반기 21.3%로 크게 감소했다.

농협은행의 대포통장 비중은 2013년 17.8%에서 2014년 하반기 2.5%로 크게 줄었다. 농협은행을 제외한 은행권 비중은 2013년 23.9%에서 2014년 하반기 58.4%로 크게 늘었다.

대포통장이란 통장을 개설한 사람과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이 다른 비정상적 통장을 뜻하는 것으로 통장 명의자와 실사용자가 다르기 때문에 금융경로의 추적을 피할 수 있어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서 사기 피해자금의 편취 수단으로 사용된다.

통장 양도·증여·전달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대포통장 명의인으로서 민·형사상 책임부담 및 각종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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