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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창조기업 최대 1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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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창조기업 최대 1억원 지원
  • 신성용 기자
  • 승인 2015.01.25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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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중기청(청장 위성인)은 신기술·신제품 개발이 가능한 아이디어 및 기술을 보유한 1인 창조기업의 기술개발을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는 2015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1인 창조기업 과제’를 신청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정부출연금은 주관기관 단독으로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과제의 경우 최대 5000만원, 참여기업 협력수행 과제는 최대 1억원을 지원하며 민간부담금은 총 사업비의 10%이상을 중소기업에서 부담해야 된다.

‘1인 창조기업’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서비스업 및 제조업자이다.

이번 사업 신청대상은 1인 창조기업뿐만 아니라 1인 창조기업 범위를 갓 벗어난 기업(유예기간 3년)으로 신청자격을 완화해 보다 많은 기업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전북지역의 ‘1인 창조기업’은 전국의 4.4%*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나 2014년도 1인 창조기업 기술개발사업 신청건수는 전국 1048건 대비 26건으로 2%에 불과해 지역기업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실정이다

‘1인 창조기업 기술개발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기술개발 사업신청서를 작성한 후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http://www.smtech.go.kr)에 2월 16일부터 4월 17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중기청 제품성능기술과(063-210-6452)로 문의하면 된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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