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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기업·소상공인 상생의 길 열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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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기업·소상공인 상생의 길 열어줘야
  • 전민일보
  • 승인 2014.12.1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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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영규 전주시의회 시의원

 
청천벽력(靑天霹靂). 맑게 갠 하늘에 날벼락이 친다는 뜻이다. 지난 12일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서울고등법원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은 위법이라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이 위법이라는 이유가 당혹스럽다.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으로 기대했던 전통시장의 보호효과가 뚜렷하지 않고 소비자 선택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올해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전국 173개 지자체의 대형마트 주변 소매업체 384곳과 전통시장 내 점포 153곳을 대상으로 의무휴업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조사한 시점 주간의 매출이 전주에 비해 18.1%가 늘고 고객수 역시 17.4% 증가했다고 조사됐다. 또 응답자의 53.3%는 의무휴업 규제강화가 ‘골목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즉, 전통시장 보호효과가 뚜렷하지 않다는 법원의 판단은 억측에 가깝다. 또한 영업의 자유나 소비자의 선택권은 제한이 불가능한 절대적 기본권이 아니라 공공복리 등의 사유로 제한이 가능한 상대적 기본권이다.

더구나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 이라는 요건에 맞지 않다는 궤변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그렇다면,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이 대형마트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점원 없는 마트가 과연 존재하는지 혼란스럽기까지 하다.

전주시는 지난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에 근거해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개정을 통해 전국최초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을 시행토록 했다. 전통시장 상인들과 골목을 지켜내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대형마트에 밀려 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른바, 지역 내 영세상권을 보호하거나 대규모 외지업체들의 참여를 제한하는 진입제한, 가격제한, 사업활동 제한 등은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공익적 규제인 ‘착한조례’이다.

특히, 대기업과 전통시장, 골목상권의 상생을 위해 고심 끝에 만들어낸 유통산업발전법을 부정하는 결과로 받아들여진다. 국회에서 만들어낸 입법정책을 법원이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법의 규범이 영업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될 일이다. 법규정의 범위를 법원 스스로가 줄이는 판결을 해서는 안될 것이다.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결코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 서민 등 사회적약자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강자의 권리를 위해 약자의 생존권을 박탈해서는 안된다. 대자본의 기득권으로 또 다시 소상공인들을 길거리로 내몰아서는 안될 일이다. 이러한 점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제의 본래 목적인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보호라는 공익적 취지를 떠받쳐줄 대법원 상고심의 최종 판단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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