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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시민기자 활동, 영리업무일까 ‘날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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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시민기자 활동, 영리업무일까 ‘날선 공방’
  • 윤가빈 기자
  • 승인 2014.10.26 1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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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의 시민기자 활동이 공무원 복무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두고 공방이 오고가고 있다.

23일 전교조 전북지부, 전북도교육청, 군산영광학원 등에 따르면 최근 군산 영광중의 A교사가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로 2년 가까이 활동한 것이 문제가 돼 중징계의결요구를 받았다.

A교사는 지난 2012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로 활동하면서 520여건의 기사를 작성했고, 원고료로 800여만 원을 받았다.

학교 측은 A교사의 이 같은 활동은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고, 원고료를 받은 것은 영리행위에 해당된다고 구두 경고를 했다. 하지만 A교사의 시민기자활동은 계속됐고 이에 학교측은 A교사에 대한 중징계의결요구를 했다. A교사의 징계위원회는 11월13일 수능 이후에 열릴 전망이다.

이 같은 학교의 조치에 전교조 전북지부는 부당징계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기사쓰기 활동은 직무수행에 전혀 해가 되지 않는 활동이고, 사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활동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한 <오마이뉴스>측과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아니고, 고정급여나 수당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반 사례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이 같은 조치는 표현의 자유를 명백하게 침해하는 부당징계요구라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 측은 명백하게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고, 영리행위라는 입장이다.

지속적인 기사작성 행위는 법에서 규정하는 계속성에 해당되고, 그에 대한 지속적인 수입을 올린 것은 영리업무로 봐야한다는 주장이다.

학교는 최근 <오마이뉴스> 측에서 안전행정부에 관련 내용을 질의해 받은 회신내용과 법무법인 회신 내용을 그 예로 들었다. 안행부는 “A교사가 시민기자로서 활동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계속성이 없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겸직허가 신청대상이다”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1년 8개월 기간 동안 시민기자로 활동하며 700만원 이상이 되는 수입을 올린 것은 영리업무로 봐야 한다”며 “A교사의 글의 내용이나 횟수 등에 비춰 직무상 능률의 저해를 가져왔다고 보인다”고 명시했다.

이 같은 공방에 대해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복무규정이 해석에 따라 모호한 부분이 있다”며 “사립학교의 징계는 도교육청이 권한을 가질 수 없어 어떠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지만 중징계는 좀 과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다”고 밝혔다.
윤가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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