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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신청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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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신청요건 완화
  • 신성용 기자
  • 승인 2014.10.21 1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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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기금의 대표적 상품인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신청요건이 완화된다.

21일 국토부에 따르면 오늘부터 디딤돌대출 신청요건 가운데 면적을 전용면적 85㎡이하에서 수도권을 제외한 읍면지역은 100㎡로 확대하고 주택가격을 기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6억원 이하로 조정했다.

기존 주택가격 대출 신청요건은 기존주택 4억원 이하, 신규예정주택 6억원 이하였으나 이번 조치로 앞으로는 4~6억원 사이의 주택보유자도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시중금리보다 낮은 소득·만기별 2.6~3.4% 금리로무주택자의 주택구입과 유주택자의 주택교체를 도와주기 위한 상품이며 올해 1월 출시 이후 10월 현재 약 7만여 가구의 내집마련을 지원하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9월 22일 디딤돌 대출의 금리를 0.2%p씩 일괄 인하한데 이어 이번 추가 신청요건 완화를 통해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을 구입하려는 교체수요층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주택 처분예정자에 대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1조원 한도로 내년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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