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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과도한 실적평가 개선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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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과도한 실적평가 개선기대
  • 신성용 기자
  • 승인 2014.10.14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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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유성엽 의원 국감질의, 긍정검토 답변

국회 유성엽 의원(새정연·정읍)이 농어촌공사 국감에서 과도한 실적평가로 지역건설업체의 응찰을 제한했던 농어촌공사의 입찰규정 개선을 촉구해 농어촌공사로부터 적극적인 완화 검토 답변을 받아내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4일 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윤재호)에 따르면 유 의원은 지난 10일 실시된 농어촌공사 국감에서 특정공사로 한정한 실적제한과 과도한 평가기준으로 응찰업체가 전국적으로 극소수로 한정돼 지방 중소업체들의 응찰기회를 차단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농어촌공사 이상무 사장은 이에 대해 실적제한 공사에 대한 평가기준 완화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지역건설업계는 이번 국감에서 지적된 농어촌공사의 실적 평가기준은 그동안 입찰에서 응찰가능업체가 전국적으로 10개사 내외에 불과한 경우가 많아 중소건설업체들의 시장진입을 차단한 입찰이라며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왔다.

현행 농어촌공사의 실적평가 기준으로는 전국적으로 만점업체가 극소수에 불과하고 지역내  실적 만점업체는 전무한 경우가 태반이어서 지역공사임에도 해당지역 업체는 겨우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전북지역 건설업계는 유 의원의 국감 지적에 대해 농어촌공사가 중소건설업체의 수주영역인 300억원 미만공사에 적용하고 있는 실적평가기준을 시장여건을 고려해 대폭 완화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재호 회장은 “지난 7일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지역중소건설업체 보호대책 방안을 정치권과 행정부 등에 건의한 바 있다”며 “이번 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 유성엽 의원의 지역 건설업체들을 대변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회장은 또 “지역내에서 시행되는 공사에 지역업체가 단 1개사도 실적을 충족하는 업체가 없는 현행 입찰기준은 지방자치시대 취지에 역행하는 행정편의적인 규제”라며 “농어촌공사뿐만 아니라 주요 발주기관들이 입찰 평가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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